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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완벽정리

류꼼이 2021. 5. 24. 09:2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퇴직연금 DC형(DC확정기여형)

 

2) 퇴직연금 DB형(DB확정급여형)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 퇴직연금 IRP 특징

 

개인 퇴직연금 IRP 납입 전략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퇴직연금 DC형(DC확정기여형)

 

dc확정기여형은 근로자는 자기책임의 투자기회를 얻고 사용자는 에특 가능한 기업운영의 이점을 갖습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에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연봉제 실시하는 기업에서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합니다. 

 

2) 퇴직연금 DB형(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은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기회를 얻는 이점을 갖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겁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책임이 기업에 있고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하는 기업에게는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식시 수령한 퇴직 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 일시금을 개인IRP로 이전하여 퇴직 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등으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비되는 퇴직금을 퇴직 소득세 과세 없이 개인 IRP로 이전하여 은퇴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특징

 

IRP 가입조건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IRP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연금저축펀드 400 납입시 IRP 300만원 공제가능 /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오 x)  

 

IRP 투자 가능 상품 : 위험자산 70% 투자가능 (직접투자x)

 

IRP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IRP 연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 / 10년에 나눠서 수령 가능

 

IRP 중도인출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인출 불가, 그외 인출시 해지

 

연금저축과 IRP 계약 이전 가능 조건 : 이체 전 계좌 기준으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출것(55세 이상&납입기간 5년이상,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바로가능) / 적립금 전액 이체

 

 

 

 

개인 퇴직연금 IRP 납입 전략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IRP를 가입할 때는 납입 한도를 체우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가되어 연금 수령시 연 1200 만원 이상을 수령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함으로 이점을 고려하여 납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체우고 추가적으로 납입을 원한다면 IRP를 납입하는게 좀더 나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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