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격 :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15세 이상 거주자 다만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저축한도 : 연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저축 한도 이월 가능)
투자 상품 :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예적금 등
의무 가입 기간 : 3년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 세율 9.9%로 분리 과세
세액공제 :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우선 가입자격을 알아보면 이전에 비해 필요서류도 없어지고 쉽게 개설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가입자는 연 2000만원 씩 5년간 최대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연도의 저축 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다음헤로 이월되는 이점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해 1천만원을 납입했다면 다음해에 3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금액이 크지 않고 배당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듭니다. 우선 배당금은 15.6%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 배당수익이 200만원 넘기 전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초과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엑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ISA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연금계좌 가입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지만 ISA 만기자금은 이와 별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이체가 가능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 원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ISA 만기자금의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만기에 3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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