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비교
연금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납니다. 하지만 연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 어르신들이 받아야할 연금 중 기초연금과 노령녕금이 무엇인지, 그 두가지를 비교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대해 알아보고 적합한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여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중에 소득과 재산을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치를 넘지않는 대상자 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의 경우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xa급여)+부가연금액 을 이용해 기초연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0000만원, 부부가구 270400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분으로 유족연금, 장애연금, 불한연금 등 국민연금내 포함된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고, 특정나이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60세
1953~1956년 : 61세
1957~1960년 : 62세
1961~1964년 : 63세
1965~1968년 : 64세
1969~년 : 65세
태어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비교
기초연금과 그초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조건만 맞으면 2가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국적 / 소득인정액 기준치 이하 / 연금 수령 종목에 따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출생년도에 따른 수령나이 도달
이렇게 수급자격의 차이는 간단한걸 알수있습니다. 두 연금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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