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절세에 도움된다고 하는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전, 절세를 위해서 받는 공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데 대상이 다르고 연금 종류, 소득, 나이에 따라 공제한도가 제각각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 먼저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되는데 여기서 산출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 산출 전에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이미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 공제입니다.
결국 세금은 소득에따라 차등 부과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세금을 공제받기위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어떤 연봉이든 이득이다.
본인의 소득은 3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소득이 4600만원이 넘어가고, 다음 소득분위인 8800만원이 넘어가는 누진세액과 세율이 오르는 구간에서 소득공제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낮추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 국민연금과 소비금액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공제되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게 소비 부분이다.
하지만 소비도 연봉의 25% 이상 소비해야 초과분의 일정 %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소비로 소액공제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다가는 자산은 모으지도 못하고 절세만 된다.
즉 2천만원 기준 총 1천만원 소비하면 500만원 초과분 500을 공제받음 약 30%라고 하면 150 만원 공제 받는다.
2.세액공제는 우리가 받을수 있는게 아주 많지만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 / 연 7천이하 조건이 안되면 해당 안된다.
중소기업 다니면 세액공제 해택이 있지만 중소기업을 선택해야한다... 쉽게 세액공제 받는 방법으로 선택가능 한것이 바로 연금저축, 기부금, 보험 3가지이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실비 만으로 연 최대치인 100만원에 대한 공제를 최대로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정치쪽은 10만원 이하 / 기타 법인 10만원 이하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 신탁, 보험 3가지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15% 정도를 해줌 약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개인 퇴직 연금 IRP를 굴리면 300만원 정도 멕스로 굴리면 추가로 45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아니고 5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했다면 600만원 IRP까지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 공제율도 소득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5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 이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55세 이상되야 타먹을수있어 돈이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 받은 모든돈을 토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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